2018-07-30 발의 · 의원 외 109인 ·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시장은 ‘ICT 융합’이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로 자리 잡아 산업영역에 대한 칸막이 구분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ICT 정책은 30여 년 전에 수립된 현행법 체계에 근거하여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과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되어 있어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인터넷 포털이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시장에 나타나는 공정경쟁 저해, 이용자 피해, 언론 기능의 왜곡, 공적 기여 미흡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 및 전자우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 서비스, 콘텐츠 등을 이용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추가함(안 제2조제13호다목 신설).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직접 또는 사업자간 계약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할인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후생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2조의9 신설).
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의 일상적 인터넷 서비스 활용이 최대한 가능하게 노력하도록 함(안 제32조의10 신설).
라.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추가함(안 제34조제2항).
마.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0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이용자의 권리 등)
제4조의3(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32조(이용자 보호)
제32조의9(데이터요금할인제휴서비스)
제32조의10(관리형서비스의 제공 범위)
제34조(경쟁의 촉진)
제49조(회계 정리)
제50조(금지행위)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6조(벌칙)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