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일선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은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야영장과 달리 개별적인 숙박과 야영을 금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원 역시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야영장과 같이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원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시정명령)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