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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그 소득세 감면의 신청을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어,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 등의 경우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