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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내의 국유지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사업 확대를 촉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에게 국유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의2제4항·제5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