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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교원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이 입시와 관련된 비위행위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입시와 관련된 비위행위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위원회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6조(징계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