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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의 경우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국토의 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1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