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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18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반면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유효기간 없이 다시 제정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