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을 하려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가액 등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집단이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합병비율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등 기업결합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특정 기업집단의 독점력을 강화시키고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재 주권상장법인 합병 시 외부 전문기관 평가의 적정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는 그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합병등기 또는 주식인수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전문기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통해 부당한 기업결합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