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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대출 등의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으려는 자에게 자기가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행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큼.
또한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는 대출고객의 사망시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신용생명(손해)보험의 경우 채무자 및 그 가족의 보호와 대출기관의 재정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보험을 권유하는 것이 현행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잘 활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료가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상인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는 현행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신용생명(손해)보험의 권유 등의 행위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신용보험계약의 체결을 활성화하여 부채의 상속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의 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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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