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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발의 · 의원 외 16인 ·
2008년 현행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해안권 및 내륙권에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지자체별 산발적 사업추진, 국가 예산 지원 부족 등의 사유로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 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을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2017년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계획’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역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러한 발전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새로운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어, 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8823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39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