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르면 모든 장애인복지지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동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이는 발달장애인과 같이 신체적 장애가 없이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관련 장애인복지시설의 저변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령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시설별 이용 장애인을 6개월 이상 최소 10명에서 30명까지 고용·유지해야 하고 각종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의 부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시점이 없어 보조금을 신청하고도 보조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경우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이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다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른 탄력적인 시설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9조제5항 후단 신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81조(비용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