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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면서 연매출이 5억원 미만인 식품업체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여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비용 부담이 크고, 인증요건을 맞추어 시설을 하는 경우에도 작업장 내 배수시설의 설치와 작업장의 일반 및 청정구역 분리 등으로 장애인이 근로하기 어려운 여건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근로장애인의 특성상 지속적인 근접 관리와 교육이 필요한데 인증시설의 경우 이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해당 영업자의 식품유형별 영업소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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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