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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 보험약관이나 보험금지급제한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을 모집하려는 자는 이러한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금의 금액이 큰 경우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지급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의료비의 계속적 지출과 소송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나, 이러한 가능성을 보험 계약 시에는 예측하기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험 모집을 위한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률이나 보험계약자와의 소송현황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적시하도록 하고,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
현행
개정안
제95조(보험안내자료)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