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은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인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업무능력의 성장 속도가 매우 저조하고, 장애인근로작업장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일반 기업과 다르게 장애인의 보호 및 직업훈련의 역할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작업량, 매출액 등을 일반기업과 경쟁할 수 없으며, 매년 1회씩 최저임금적용제외 신청을 통해 인가를 받는 것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기간을 3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