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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 대설, 가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여름이 연일 최고 수준의 폭염을 기록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18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며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폭염·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현행법상 재난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신체와 재산 피해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 대응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 폭염·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추가하여 재난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