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에 위치하고 있고 경제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해상 및 선박 등에 관한 다양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법원 또는 전문재판부 제도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해사사건이 외국 관련성이 많고 외국법과 외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도 요구되며 사건 당사자도 외국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2017년 말 특허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된 것을 참고하여,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사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성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