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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인천 소래포구 시장 등 전통시장에 연이은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화재안전 예방과 점검에 관한 전문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안전점검 위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안전점검 위탁기관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추가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점검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