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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발의 · 의원 외 11인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동별 대표자의 선거관리 및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마련돼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음.
현재 공공임대주택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비율은 전체 894개 단지 중 398개 단지인 45%만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부진한 실정임.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내용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준용하게 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 임차인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