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2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부진한 실정임
이에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운영 과정에 있어서 임차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선거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신설).
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임차인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함(안 제52조제5항).
2)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함(안 제52조제6항).
3) 이 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함(안 제52조제7항).
4) 임차인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52조제10항).
다. 임차인은 동별 대표자나 임차인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
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및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함(안 제52조의3제1항 및 제2항).
마. 제52조제10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7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제52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52조의3(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