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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발의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농산물검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24조(이력추적관리)
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1조(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제98조(검정)
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07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제113조(수수료)
제119조(벌칙)
제1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