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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광물찌꺼기는 금·은 등 유용한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업부산물로 수은·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이 훼손될 경우 비산, 유실,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질·대기 오염 등 심각한 안전위해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등을 이용·개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허가권자에게는 인·허가 이전에 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용·개발하려는 자가 해당 부지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설치 장소임을 알지 못하거나 고의로 의견청취 절차를 회피한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조치 규정이 없음.
이에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허가를 받은 이용·개발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이용·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36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