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27 발의 · 의원 외 14인 ·
24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가축과 수산물의 어패류가 폐사는 물론 농산물 등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지난 1996년 여름철 폭염 시, 탈진열사병 등으로 숨진 사람이 3,300명을 넘은 사례를 볼 때 인명피해만 놓고 보면 폭염이 가장 무서운 자연재난이자 재앙이 아닐 수 없는 실정이나 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여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폭염이 오고 겨울에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한파로 기후의 진폭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강한 추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