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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채용확정 통보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하지 않아 구직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 여부를 확정하여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할 때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및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 구인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워 불안정한 구직자의 권리 및 근로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제10조의2(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