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27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입찰비리가 연이어 발생하자 2014년 8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뇌물·횡령·배임·배임수증재 혐의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 부서의 계약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가 시행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약규모 상위 60%인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이행 여부를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계약은 총 7,063건이었으나 조달청에 위탁이 이루어진 건은 1,070건(15%)으로 그 이행률이 낮음.
이에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상의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동 제도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뇌물·횡령·배임·배임수증재 혐의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 부서의 계약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3(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