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에서는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를 5대 이상 보유하고,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 차고 및 교육훈련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명의로 등록한 후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구급차의 경우 응급구조사를 동승시키지 않거나 응급환자 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