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그 대상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 실업률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청년장병들이 충분한 진로준비 없이 전역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청년장병들이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전직지원교육 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명시하여 청년장병들 역시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장병의 원활한 취업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