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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교통안전과 관련된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적절한 교통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가 그 규모와 환경면에서 일반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로의 위험요인을 전문성 있게 진단한 후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주체에게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선권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조치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및 제89조제2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의2(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의 안전점검)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