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으로 경제성장, 고용,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물가인상 등 주요 결정기준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 또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업종별 실질 임금격차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청년과 비정규직을 대변할 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지 못해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며,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가 근로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결정기준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이유가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 제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가 근로자 대표 위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