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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빈집의 철거, 빈집사업 시행계획인가 등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용승인을 받은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이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장기간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장기 방치된 숙박시설 등을 빈집의 정의에 포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시장·군수 등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빈집의 정의에 포함하여 현행법의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