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도시교통의 혼잡 등으로 인하여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간당 최고속도는 40km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이를 초월하는 고속 개인형 이동수단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성능과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교통수단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동보조기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이를 ‘이륜자동차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 차세대 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신설, 제3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자동차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