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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호금·복구비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편 농수산물 관련 운반업·가공업·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피해주민의 경우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자금 융자 등 간접적인 지원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의 복구와 관련한 직접적인 지원은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경지·초지 등 생산지의 피해 또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주민을 폭넓게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7호 및 제66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