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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5월 현재 전국 시·도에 설치된 소방체험관은 8개소에 불과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역량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의 관할 지역에 소방체험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국민에게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체험 및 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