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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경찰과 해양경찰은 수색·구조 및 경비 등의 임무수행에 비행기를 의미하는 고정익 항공기와 헬기를 의미하는 회전익 항공기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항공기 조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체적으로 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항공사들의 조종사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특히 해양경찰에서 자체 양성한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의 이직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으나 자체 양성한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의 의무복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이탈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군이나 해군의 경우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군인사법」의 입법례에 따라 이 법에도 자체 양성한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인 경찰공무원의 의무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인력 이탈에 따른 비용손실을 예방하고 경찰항공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의무복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