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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물 공급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물 공급과 관련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유지·보수하지 못하는 상황임.
때문에 원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뭄 때 마다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물은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신설하여 보다 안정적 물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