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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2015년 친족성폭력 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체 가해자의 47%가 부모나 형제자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권자인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계속 친권을 행사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친권상실선고 등이 청구되는 경우가 드물어 친권상실선고 청구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해당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여 친권상실선고 등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