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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과 함께 국내선 및 단거리 국제선에 대한 항공수요의 증대로 해당 노선에 투입되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의 운항이 잦아짐에 따라, 항공기 탑승근무에 따른 승무원 피로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승무원의 피로관리 방법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승무시간등”)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고려 없이 연속되는 일정 시간 또는 기간 중 승무원의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등 ‘시간’만을 대상으로 제한기준을 정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단거리 운항이 잦은 승무원의 경우 피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승무원 피로관리 방법 중 승무시간등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의 경우 항공기 이륙·착륙횟수를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승무원의 피로를 줄이고 항공기의 운항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