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현재 조합법인 등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서민 및 농어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음.
또한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이에 조합법인에 예치한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밖에도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근로소득자의 실질 소득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이 소득공제 제도를 4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나.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89조의3).
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12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