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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최근 제19대대통령선거에서는 대형 포털사의 정보검색서비스에 실시간 검색결과나 기사의 댓글 순위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고, 실제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검색어나 비정상적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이 감지되는 등 조작 의혹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대형 포털사는 뉴스기능 측면에서 일반 언론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선거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책임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는 실시간 검색 순위나 기사의 댓글 순위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부정적 검색어 또는 비정상적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작 여부 확인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형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및 제261조).
현행
개정안
제82조의8(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선거 공정성을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