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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어린 아이들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음.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20년간 이러한 문제로 인해 500여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에서도 2년 전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7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를 당한 4살 아이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지난 7월 17일에도 30도가 넘는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7시간 동안 방치된 4살 아이가 숨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음. 특히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아이들의 차량방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임.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살인에 준하는 강력범죄로 다룰 정도로 심각한 사안임.
이에 운전자, 동승자 등 보호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에 범위에 산입시켜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