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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기본계획 확정 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하여 이를 보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