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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태풍·홍수·낙뢰 등을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그 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사망을 포함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의 범위에 폭염, 한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특히 올 여름 기록적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지구의 이상기온으로 인해 겨울철 한파 역시 예상되고 있어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에 대비해야 하나 현행법 상 이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한파를 포함시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