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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하고, 그 범죄의 구성요건이 야간인 경우 등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이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간 범행의 특례로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입하지 않고 친족간의 정의를 존중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임. 그러나 최근 자녀가 부모의 고액 재산을 절도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에 대한 절도범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의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친족간의 범행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조의4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