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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발의 · 의원 외 29인 ·
최근 폭염 속 어린이 통학차량 내 아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미약한 처벌 및 현실적인 여건으로 매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실정임.
이에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고,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는 장치를 하나이상 반드시 설치하여 항시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설치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어린이 및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고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5 및 제160조).
현행
개정안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의5(비용의 지원 등)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