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6 발의 ·
제안이유
첫째,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을 시키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둘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위반 여부 확인, 민원대응,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의 시기 및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의 소속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기록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시 차량 운행을 시키지 않도록 함(안 제2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위반 여부 확인, 민원대응,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79조).
다. 제21조제1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면허취소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85조).
라. 제21조제1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4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79조(보고ㆍ검사 등)
제85조(면허취소 등)
제94조(과태료)
공포일 2018-08-14 · 공포번호 1573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