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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 구조ㆍ구급용 자동차, 혈액공급용 자동차 또는 경찰용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형의 감면에 대한 임의규정으로서, 실제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소방차, 구급차 등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원인인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2조 및 제15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8조의2(형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