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6 발의 ·
제안이유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고,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과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의 효율화 및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강력범죄자의 면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폭력, 성, 마약, 아동범죄)에 대해 택배와 같이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를 제한하고(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면대면 화물운송사업에 종사 중인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안 제10조의2) 종사자격을 취소함으로써(안 제23조제1항제10호 신설)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나.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안 제23조제1항제8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안 제59조제1항)하여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0조제2항제23의3호 신설).
다.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23조제1항제8호).
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화물 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할관청에서 경찰청 등으로부터 수급요건 확인을 위한 화물차주의 수급자격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62조제2항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화물 차주에게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6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8조(준용 규정)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8조(벌칙)
제70조(과태료)
공포일 2018-08-14 · 공포번호 1574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