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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발의 ·
제안이유
전통시장의 화재가스 폭발 등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질적이고 합리적 지원과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요건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지역추진계획에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
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공포일 2018-08-14 · 공포번호 15744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