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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발의 ·
국가하천 지정 시 현행 유역면적을 중심으로 한 기준 외에 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하천시설 등의 안전도를 고려한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기존의 허가·승인 등에 대한 취소·변경·효력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인 ‘공익’을 구체화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70조제1항)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 행위에서 죽목의 재식 행위를 삭제하고, 하천관리원의 임명권자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까지 확대하여 변화된 하천관리 현실을 반영함.(안 제38조제1항제3호 삭제 및 안 제72조제1항)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상변동조사와 관련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함(안 제92조제3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9조(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72조(하천관리원)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공포일 2018-08-14 · 공포번호 15742 ·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