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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발의 ·
제안이유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명령 대상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구체적인 예시를 명문화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안 제40조, 안제81조, 안 제82조, 안 제93조, 안 제97조, 안 제100조).
나. 시정명령 대상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 예시를 명문화함(안 제81조제10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제93조(벌칙)
제97조(벌칙)
제100조(과태료)
공포일 2018-08-14 · 공포번호 15720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