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무부의 난민인정 심사를 거쳐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난민신청자에 대해 일정 기간 취업허가를 할 수 있는 점과 난민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이용하여, 브로커가 개입하여 난민신청자의 취업수단으로 난민인정절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게 함으로써 체류기간 연장과 취업허가만을 받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자들에 의하여 난민인정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행정소송의 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